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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은 허용, 문자메시지는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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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은 허용, 문자메시지는 선거법 위반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01.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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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 전자우편으로 적용

헌법재판소의 SNS관련 판례변경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선거법 적용을 새로 했지만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에 대한 허용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카카오톡은 허용이 돼지만 일반 유권장의 문자메시지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중앙선관위는 카카오톡은 공직선거법이 명백히 규정한 전자우편에 부합하는 기능으로서, 비용의 유무, 송·수신자간 접근성과 수용성의 차이, 매체의 기술적 본질 등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문자메시지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한 것은 전자우편이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 선관위는 e-선거정보를 통해 “지난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기로 결정했지만, 문자메시지는 여전히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즉 문자메시지는 전화기의 본질적 기능이지만,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스마트폰이라는 컴퓨터 지원 기능(별도 프로그램)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를 이용해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전자우편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한편 선관위는 메시지 수신자에게 현출되는 형태로 보아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는 기능적 차이가 없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으나 규제의 차이를 없애려면 현행법 규정을 변경하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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