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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호균 전남도의장 선거법위반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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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호균 전남도의장 선거법위반혐의 조사
  • 정거배기자/인터넷전남뉴스 기자
  • 승인 2012.01.30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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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직전 30여명에 160여만원 상당 선물

 
정거배기자/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호균 전남도의회의장<사진>이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지인 30여명에게 선물을 보낸 사실을 적발하고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목포선관위에 따르면 이호균의장 이름으로 지난 12일 함평 A농협마트를 통해 주문한 한박스당 6만원상당의 명절 선물용 해산물 세트를 지인 30여명에게 택배로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선물 포장지에는 이호균의장의 사진이 함께 인쇄된 명함까지 부착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지난 16일 이의장에게 문제의 선물을 판매한 함평 A농협마트와 배달한 택배회사를 상대로 확인작업을 벌여 보낸 선물수량과 수신자 명단 등을 확보했다.

목포선관위 관계자는 “1차 사실확인 결과 물품 주문자는 이호균의장이며 물품비용은 전남도의회 직원이 함평 A농협마트에 직접 가서 결제한 것”이라고 전했다.
더구나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자 전남도의회의장 비서실장 B씨가 목포시선관위 관계자에게 항의성 전화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압력논란까지 일고 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112조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지난 2009년 7월 박우량 신안군수의 동생 박모(54)씨가 신안출신 재경향우 100여명에게 병어세트 선물을 보내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되기까지 했었다.

<인터넷 전남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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