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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호 소방교<목포소방서 호남안전센터> / 소화전 주변 불법주차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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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호 소방교<목포소방서 호남안전센터> / 소화전 주변 불법주차 사라져야
  • 호남타임즈
  • 승인 2013.08.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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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소방서 김현호 소방교
화재 발생 시 소화전은 소방차에 소화용수를 공급하여 화재를 진화하는 필수시설이다.

그런데 이러한 소화전을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사용을 못할 시 소화용수가 떨어져 초기 화재진화에 실패하여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3조에 따르면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이나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m 이내에는 주차를 할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 국민들은 이 사실을 모를 뿐 아니라 알고 있더라도 지키지 않는다.

소화전의 해택은 남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다.

자신도 소화전의 해택을 누리는 수혜자이므로 화재에 대비해 주택가 소방도로와 소화전 주변에 불법주차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의 이기주의와 비양심이 이웃의 재산과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 기초질서를 지켜 큰 재난을 예방하는 성숙된 국민안전의식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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