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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리 홍보주임<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 / “십시일반 소액기부 활성화로 깨끗한 정치문화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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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리 홍보주임<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 / “십시일반 소액기부 활성화로 깨끗한 정치문화 구현”
  • 호남타임즈
  • 승인 2013.09.0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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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영양공급이 필수적이다.

우리 국민들도 악화된 경제 여건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근의 화두는 단연 경제문제이고, TV‧신문‧잡지 등 언론에서 경제문제로 많은 시간이 할애되고 있으며 정부와 국민들이 경제문제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다.

고유가‧미국경제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국민들이 많은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경제문제에 밀려 다른 부분을 도외시하면 자칫 균형이 깨져 국민들이 심한 몸살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불신과 무관심속에 있는 우리 정치에 대해 그 중에서도 정치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정치자금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

개인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생활비가 필요하듯이 정치인, 정당 또는 정치단체가 정치활동을 하는 데는 자금이 필요하다. 이때 소요되는 일체의 자금을 정치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볼 때 정치가 있는 곳에는 정치자금이 필요하다.

정치자금법에서는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 금지하고, 개인만이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소액다수의 기부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소액기부자인 국민다수가 참여하는 정치자금 기부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정치자금법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방법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방법, 정당의 당원이 당헌‧당규에 의해 금전 등을 부담하는 방법이다.

다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하교 교원은 당비나 후원금은 불가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만 기탁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정치자금을 후원하게 되면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되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연간 납부한 소득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액까지만 공제).

먼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02-523-6483로 문의하면 본인이 원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직접기부하거나 정치자금 기부센터 (www.give.go.kr)를 통해서 계좌입금, 신용카드 등으로 기부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십시일반의 소액기부가 깨끗한 정치자금→ 깨끗한 선거→ 깨끗한 정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앞으로 십년 후, 백년 후 우리의 깨끗하고 건강한 정치를 위해 올해가 가기 전에 오늘 우리 정치에 십만 원을 빌려주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본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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