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소방시설 화재경보시스템을 건물주가 조금 시끄럽다는 이유로 전원을 끄거나 소방시설이 고장 난 채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사회가 안전 불감증에 젖어있다는 단적인 예임에 틀림없다.
건물관계자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소방시설의 오작동이나 어린이들의 장난으로 소리가 울릴 때의 소란을 우려해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주경종 및 지구경종 음향을 차단하는 행위 등으로 유사시 사용 불가능한 상태로 관리해 화재발생시 피해가 증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범죄행위나 다름없는 사고방식이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규모와 용도에 따라 자동화재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되고 또한 소방 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하며 선임된 사람은 그 장소에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여 각종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며 소방 관련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소방관서는 소방시설이 항상 정상작동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불시 단속을 하고 있지만 건물 관계인 스스로가 화재예방의식을 갖지 않으면 안전은 있을 수 없다.
1분 1초가 급한 화재현장에서 안전보다는 건물관리에만 신경을 쓰는 안전 불감증이 계속된다면 대형 참사는 뻔 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안전의식을 생활화하는데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며 조그마한 관심이 나와 내 이웃의 불행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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