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13개 수화통역센터 설치 근거 마련
목포출신 김탁 전남도의원이 지난 9일 개최된 제26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이날 김탁 의원은 11명의 의원과 조례를 공동발의를 했으며,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남에 13개 수화통역센터의 설치와 근거규정을 마련하게 됐다.
김 의원은 조례안 설명을 통해 “전라남도 및 시·군 수화통역센터의 조직,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예산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조례로 명문화해,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 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게 됐다”며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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