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재판을 진행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법조인이 아니면서도 6년간 법사위원을 하면서 벌써 11년째 검찰과 악연을 가졌습니다. 저는 법사위회의에서 ‘오늘의 영국이 있게 된 것은 2차 산업혁명 후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언론이 공정보도를 해 억울함을 해소해 주고, 무엇보다 사법부가 공정한 재판으로 억울한 약자들을 대변해 줘서 오늘의 영국이 있다’고 늘 강조했습니다. 이번 저축은행 사건은 2011년 6월 29일, 이명박 前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前 의원이 검찰에 소환되는 날, 모 조간신문에 ‘박지원-정두언이 임석 회장에게 돈을 받았다’고 보도하면서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북송금 특검으로 5년간 검찰과 끈질긴 악연을 가졌습니다. 제 가족과 사돈 팔촌까지 계좌추적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제 조카 군의관은 기무사에 끌려가서 ‘네 작은아버지가 돈을 감춘 곳을 불어라’는 조사까지 받았고 지금도 조카들은 대학교수, 의사를 하고 있지만 제 집은 안 옵니다. 그렇게 무서운데…. 지난 5년간 한화, 태광, C&그룹, 고려조선, 양경숙 사건, 이번 저축은행 사건까지 검찰에서는 끊이지 않고 언론에 저와 관련된 피의사실을 흘려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한화 사건, 서부지검에서 얼마나 강도 높은 수사를 했습니까. 그러나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도 못했습니다. 한화그룹 임원들에게 “박지원만 대면 풀어주겠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태광 사건, 저는 태광 사원 한명도 모릅니다. C&그룹, 얼마 전에 그 회장이 ‘서울구치소로 저를 좀 면회 와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분을 몰랐습니다. 단 그분이 목포에 C&조선을 만들었는데 부도가 났을 때, 목포시장, 전남지사, 그리고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은행에 금융지원을 해 달라고 서명을 할 때 만났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박지원만 대라’고 해서 그 분이 저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년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저한테 ‘면회 한번 안온다’고 해서 제가 ‘오해가 되니까 못가겠다’고 했습니다. 고려조선, 지금은 망한 회사입니다. 제가 기상청장에게 전화를 해 ‘이 회사의 납품 기일 연체 변상금을 면제 해 주라’ 고 했다며 얼마나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까. 목포지청에서 처리할 정도의 사건을 서울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도 결국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기상청장도 박지원도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양경숙, 잘 압니다. 검찰에서 저와 양경숙씨가 문자를 2만 번, 7천 번, 3천 번을 보냈다고 하고 마치 부적절한 관계이고 공천 헌금을 제가 문자로 보냈다고 했는데, 결국 조작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 역시 중앙지검 공안부에서 해야 할 사건을 대검 중수부에서 해서 나중에 다시 공안부로 가서 사기 사건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저축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줄기차게 검찰에 저항을 했습니다. 오늘 검찰의 구형만 보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표적 수사이고, 저를 겨냥한 수사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저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받은 새누리당 의원에게 검찰은 1년 6개월 구형을 했습니다. 저는 검찰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임석 회장 관련입니다. 임석은 2008년 저에게 돈을 주지 않았고 이훈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훈은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이훈에게 돈을 주었다는 진술만 있지 증거는 없습니다. 특히 임석의 운전기사가 차안에서 임석이 통화하는 상대방의 목소리가 저였고, 또 사실관계가 다른 통화 내용을 진술한 정황을 검찰이 증거로 채택한 것은 너무나 허술한 수사입니다. 저는 1999년, 공보수석을 마친 뒤 문화관광부 장관에 임명되고, 2008년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매일 TV방송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제 음성을 기억하는 국민이 많습니다만 당시 저는 10여 년 간 방송에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 운전 중인 차안에서 고위 정치인, 고위 공직자, 기업인들이 자기 운전기사가 들릴 정도로 통화 볼륨을 높여 놓고 전화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김홍업 前의원이 당시 1년 전 보궐선거에서 무안 신안 이윤석 현 의원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때 이윤석 의원과 저는 관계가 극도로 나빴습니다. 그리고 18대 국회, 2008년에 김홍업 의원과 저 박지원도 공천을 못 받게 되자, 김대중 대통령께서 선거에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만 우리 둘이는 같이 출마를 했습니다. 저도 가서 연설을 했고, 그러니까 이윤석 의원이 유권자들 몇 명과 저희 사무실에 와서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어떻게 임석의 운전기사가 “제가 서삼석 군수와 이윤석 의원을 화해를 시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검찰이 이를 증거로 채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임석이 ‘이훈의 이름이 배우 이름이기 때문에 기억했다. 얼굴이 이상하게 생겨 기억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훈은 재판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임석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임석과의 대질신문에서도 밝혔습니다. 이렇게 허술하기 짝이 없는 정황만으로 어떻게 제가 돈을 받았다는 것과 연결이 되는지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훈에게서 2천만 원을 받지도 않았고 이 사건은 저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두번째 오문철과 관련된 건입니다.
제 수첩에도 2008년 7월 9일, 제 지인 최성환과 김영은과 저녁을 먹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문철과 그날 처음 만난 김영은이 법정에 나와서 2009년도에 만났다고 합니다. 2010년 6월 19일 목포 사무실에서 제가 오문철에게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날 제가 오문철을 만난 것은 사실입니다만 당시 한기민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정에서 처음 본 김석수는 법정에 나와서 ‘검찰 조사 때 보니 김선규 검사가 선배님 선배님하면서 오문철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더라. 그런데 오문철이 ’한기민 총경은 빼기로 했으니 빼자’고 해서 얘기를 안 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김석수는 ‘한기민과 오문철과 함께 제 사무실로 들어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함께 있었던 한기민 역시 ‘현직 총경 앞에서 어떻게 돈을 주느냐, 돈을 안 줬다’는 것입니다. 김석수가 오문철에게 99억을 대출을 받은 문제로 집행유예상태이었고, 오문철의 말에 의하더라도 자기 앞에서는 담배도 못 피우는 동생 사이라는데도 김석수는 줄기차게 ‘그날 셋이 와서 한기민이 오문철과 함께 제 방에 들어갔다. 가방이나 봉투는 본 기억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문철은 김석수와 함께 그 날 제 사무실에 와 보니 한기민이 이미 제 집무실에 들어 와 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들어 올 때는 각각 따로 들어 온 사람들이 나갈 때는 ‘함께 나가서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오문철은 식사를 하지 않고 광주 비행장으로 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모순된 진술입니다.
특히 검찰은 ‘제가 그 자리에서 수원지검장에게 부탁을 해 수원지검의 보해 저축은행 관련 수사결과 보도자료에 회사 이름이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 나가도록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안 했습니다. 검찰이 유력한 증거로 내세우며 ‘수사검사가 그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자신들의 식구인 수원지검 수사 검사를 이 법정에 세워 진술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입증할 책임은 검찰에 있는 것이지 제가 어떻게 안 한 것을 입증을 합니까. 김석수, 한기민 진술은 제가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데 검찰이 수원 지검 검사의 말을 인용해 그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검찰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문철 건과 관련해서도 저는 무죄입니다.
이제 임건우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보해 저축은행 문제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임건우에게 원내대표실에서 돈을 받았다는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8천이 아니라 처음에는 2억, 4억, 나중에는 10억까지 갔습니다. 제가 오문철에게 2010년 6월 돈을 받았다고 하면은 소위 요즘 말하는 것처럼 오문철에게 코를 꿰게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불과 8, 9개월 후에 왜 오문철이 저에게 전화를 하지 못합니까. 당시 제가 돈을 받았다고 하면 오문철이 이때에도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저를 만나자고 하지, 왜 중간에 김성래씨를 통해서 2억, 4억, 10억을 이야기 하면서 저를 보자고 했겠습니까. 김성래 회장은 박영선 법사위원장과 저에게 수차례 편지를 보내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자신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호도 나왔지만 제가 여러 사람에게 듣고 있습니다. 이 건은 이용호의 아이디어로 오문철, 김영은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건은 이 사람들이 만들어 낸 소설입니다.
그리고 임건우 회장은 내성적이고 저는 적극적이어서 제가 전화도 많이 하고 야단도 쳤습니다. 그런데 임건우가 왔습니다. 와서 은행대출을 이야기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당시 임건우, 오문철은 저에게 줄 돈을 코트 안주머니에 넣었다고 아주 자세한 것까지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진술이 안주머니 바깥 주머니로 바뀝니다. 그런데 바뀌는 진술이 모두 똑같습니다. 재판장께서도 ‘어떻게 다른 진술은 다 다른데 박지원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맞추냐? 똑같냐? 그러니까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의심을 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회 출입기록을 보면 임건우는 2011년 3월 9일, 15시 50분 국회에 왔고 오문철은 15시 55분에 왔습니다. 제 원내대표 사무실로 오기까지는 복도, 층계,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오문철이 임건우에게 돈을 건네려면 여기서 주지 왜 제 사무실 3~4M 앞 화장실에서 줍니까.
또한 두 사람이 제게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경영평가를 연기해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전화를 해서 ‘한 달 연기됐으니까 가라’고 했는데 하필 오문철은 마침 그 때 전화가 와서 밖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들도 제1야당 원내대표와 얘기하다가 전화가 왔다고 밖으로 못 나갑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가 계속되었고, 그 시간에 김석동 위원장이 국회 답변을 했고,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를 했고, 이러한 자료를 국회 속기록과 함께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김종창 부위원장이 2분간 답변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제가 건 전화를 금융위원장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답변 중에는 전화를 못 받습니다. 검찰에서는 편집된 동영상이라고 했고, 저희는 3시간짜리 전체 동영상을 재판장님께 제출했고 이곳 법정에서 상영했습니다. 그런데 김종창 부위원장이 답변을 하는 약 2분간 김석동 위원장의 팔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에 김석동 위원장이 전화를 받으러 가면서 팔을 잘라 놓고 갔습니까?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검찰은 그 후에 김석동 위원장에게 메모가 오고, 전화가 왔다고 하는 것을 주장 하지만 이 두 사람들이 국회를 나간 것은 이미 16시 20분경이기 때문에 저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4시부터 12~13분까지, 최대 15분입니다. 그 후 메모가 전달되고 그 때 전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김석동 위원장은 통화한 것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석동 위원장이 ‘그런 중요한 메모가 온 것은 최소한 여야 원내대표와 청와대 정책실장이 아니었을까’ 라고 했지만, 김 위원장도 그처럼 중요한 메모가 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전화가 온 것도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만 그것이 제 전화라고 하는 것은 검사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유죄 입증은 검사가 해야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무죄입니다.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진짜 검찰과 악연을 끊고 싶습니다.
저는 임석, 오문철, 임건우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보더라도 검찰 주장은 깨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축은행 사건과 무관하다고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재판과정에서 큰 소리를 낸 것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저를 표적으로 삼아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다소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누차 강조했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지만 좋은 관행도 있습니다. 선관위의 최종 유권 해석은 존중을 하고, 불만이 있더라도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이 사법부의 최종 판결은 다 수긍을 합니다. 제는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검찰과의 악연을 끊어 버리고 싶습니다. 본 재판과 관련이 없는 것도 지금 저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판장님께서 현명한 판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타임즈신문 제78호 2013년 11월 27일자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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