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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소방교<호남119안전센터> “소방차 전용 주차선은 생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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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소방교<호남119안전센터> “소방차 전용 주차선은 생명선”
  • 호남타임즈
  • 승인 2014.02.0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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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수 소방교
고층 건물과 고층 아파트 각 동 주차장에는 황색선으로 표시된 직사각형에 ‘소방차 전용차선’또는 ‘주차금지’라는 노면 표지선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소방차 전용차선’에 차량이 주차된 경우를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화재가 대형화 되면 고층건물과 고층아파트에서 소방차 전용차선에 주차하여 인명구조 및 연결송수관 등을 손쉽게 이용하여 신속한 화재진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는 비좁은 주차 공간으로 이중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방차 전용 주차공간이(황색선) 확보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2차선의 도로 갓길과 골목길 등에서 불법 주 ․ 정차된 차량들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  ‘소방차 전용차선’에 차량이 주차된 경우

 

 

 

 

 

 

아파트 단지 내에서 불법 주 ․ 정차 등으로 소방차나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한 경우 소방공무원 재량으로 즉시 제거 조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방해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소방기본법 제25조 강제처분에 의거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긴급차량 통행 방해 시 소방기본법 제21조 소방자동차 우선 통행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불법 주 ․ 정차 행위는 통행하는 사람은 물론 차량 운전자의 운전을 방해해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게 한다. 최근 많이 발생하는 초고층건물 화재와 같이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차 등을 이용한 인명구조와 화재진화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법 주 ․ 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현장대응 시간이 지체 되거나 활용이 불가할 경우 초기진화에 때를 놓쳐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로 이어져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될 것이다.

시민모두 나의 집, 나의 건물에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생각해 보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파트 단지 내 황색선으로 그려진 ‘소방차 전용차선’은 화재발생 및 응급환자 발생시 원활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소방차량 전용 주차 공간으로 주의 깊게 다가올 것이다.

나 자신뿐 아니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작은 것에도 관심을 갖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아파트 내 ‘소방차 전용차선’을 피해 정해진 위치에 올바른 주차를 하는데 협조해주길 부탁하는 바 이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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