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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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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 정민국 기자
  • 승인 2014.03.3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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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해역에서 어떠한 불법조업도 용납 안해... 강력 단속 방침

▲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EEZ법을 위반, 무허가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목포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에 따르면 지난28일(금) 저녁 7시 15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96km 해상에서 80톤급 중국 단타망어선 노영어 55705호(석도선적, 승선원 5명)를 무허가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토) 중국 석도항에서 출항해 우리 EEZ 외측인 한․잠정조치수역에서 조업을 하던 노영어호는 어획량이 많지 않자 28일 어업활동허가 없이 우리측 EEZ 3km를 침범해 조업하다 목포해경 경비함정에 적발된 것이다.

김문홍 목포해경서장은 “우리 EEZ 경계선에서 무허가 중국어선들이 단속망을 피해 ‘치고 빠지기’식을 불법조업을 감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강력한 단속으로 대한민국 EEZ에서는 어떠한 불법조업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나포된 중국어선은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상세사항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한해 중국어선 17척을 나포하여 담보금 4억 6천 900만원을 부과했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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