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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소방장<목포소방서 일로119안전센터>“소방차 길터주기! 소중한 생명통로 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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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소방장<목포소방서 일로119안전센터>“소방차 길터주기! 소중한 생명통로 확보입니다”
  • 정민국 기자
  • 승인 2014.05.01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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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소방장
따뜻한 날이 계속되면서 전국에서 열리는 꽃 축제를 보기위한 나들이 인파가 늘어나는 계절이다.

이런 계절엔 어김없이 교통사고 소식과 산림화재가 줄을 잇는다.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일반인에게 느껴지는 5분이라는 시간은 대수롭지 않은 불감의 시간일 것이다.

그러나 소방관의 5분은 의미가 다르다. ‘골든타임(golden time)’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훈련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화재 발생시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가 급격히 빨라져 원활한 현장접근과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어렵게 된다.

또한 구급대원에게는 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제한시간이 된다. 심(心)정지환자에게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하면 소생확률은 50%, 5분 이내는 25%, 5분 후면 소생확률이 희박해지는 통계만 봐도 그렇다.

소방관이 5분을 지키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교통량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붐비는 교차로 신호대기, 점점 주차장화 돼가는 도로여건과 더불어 팽배하는 개인의 이기적인 사고방식을 들수 있다.

어떤 차량은 소방차량보다 더 긴급차가 돼 출동 중인 소방차량의 진행을 방해해 소방관에게 커다란 위협이 된다.

그동안 계도위주로 시행하던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여 과태료를 부과(승합자동차등 6만원, 승용자동차등 5만원, 이륜자동차등 4만원)한다고 한다.

지금 내 뒤의 소방차가 우리 집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긴급차량에게 차선을 양보해주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작은 실천에 앞장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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