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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타 지역 예술단체 재정 지원‘선거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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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타 지역 예술단체 재정 지원‘선거법 위반 의혹(?)’
  • 호남타임즈
  • 승인 2014.05.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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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행정부, ‘지방재정법 위배’유권 해석

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신안군수 선거를 앞두고, 박우량 신안군수가 재임기간 중에 타 지방자치단체의 예술단체에 재정지원을 했던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무소속 신안군수 후보 측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신안군은 최근 몇 년 사이 지역(신안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서울 Y미술협회지부와 전북 J미술협회지부 예술단체에게 수 천만 원의 예산을 각각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방단치단체에서 개최한 사생대회라 할지라도 재정지원을 두고 선거법의 기부 의혹 등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는 지방재정법 제3조제1항에 근거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법 제1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에 기부, 보조, 출연 그 밖의 공금지출을 할 수 없다고 재정지원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등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는바, 그러나 이러한 예외 조항의 해석은 법의 취지를 살려 엄격하게 해석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타 지역 예술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해당되진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타 지역 예술단체에 재정을 지원한 행정행위 역시 위법으로 판단 될 경우 기부행위에 해당돼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여 진다.

경찰도 잇따른 이의제기와 제보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역사회는 신안군의 타 지역 예술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놓고, 사법당국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사실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지방선거 취재팀

<목포타임즈신문 제97호 2014년 5월 21일자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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