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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항만청, “연안여객선 승선권 발권 절차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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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항만청, “연안여객선 승선권 발권 절차 대폭 강화”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4.05.30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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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권 전산발권 시 매표창구에서 인적사항 기재 의무화 / 차량 및 화물 전산발권 전면 시행

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 남광률)은 해양수산부 방침에 따라 연안여객선 승선 시 선원을 제외한 모든 탑승자(운전자 및 동승자 포함)에게 전산발권을 6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고 승선자 신분확인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모든 승선권은 전산 발권으로 이뤄지며, 발권 전 매표창구에서 신분증 확인과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등 여객의 인적사항을 전산 입력한다. 이후 여객선에 승선하기 전 선사 직원이 여객의 신분증과 승선권을 확인하고 승선시킨다. 7월 1일부터는 차량 및 화물에 대해서도 전산발권을 전면 시행한다.

이는 최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확인된 것처럼 무단승선자 등 승선자 명부 관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여객선 승선 시 신분확인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승선대기시간 증가로 이용객의 불편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목포항만청은 여객선사, 해운조합과 함께 준비회의를 개최하고, 매표인원을 확충, 신분증 확인 절차 안내문 게시 등 변경된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목포항만청 관계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신원확인 절차를 위반한 여객선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제도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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