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경찰서(서장 안동준)는 지난 5일(화) 피해자 2명의 금융계좌에서 각각 67만 원과 400만 원을 무단으로 이체해 가로챈 사기조직의 서울, 경기 일대 인출조직원 2명을 잇달아 검거하고, 최모 씨(34, 남)를 구속하고, 또 다른 최모 씨(54, 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중국 현지 범죄조직은 컴퓨터나 휴대전화 단말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피해자들이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려 할 때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이 금융정보를 탈취하여 대포통장에 돈을 이체하였고, 최 씨 등은 미리 건네받은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기조직에 건네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돈을 포함해서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돈만 2,500만 원 이상 확인되는데, 피해자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단축URL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전자금융거래 시 보안카드번호를 전부 입력하지 말고, 보안카드 사진 등을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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