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캠페인은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따른 ‘범정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농협무안군지부, KT무안지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무안읍 버스터미널과 상가지역을 순회하며 전개했다.
4대 불법 개인정보란 ▲법령의 근거 없이 처리되는 주민등록번호, ▲방치되어있는 개인정보, ▲필요한 범위를 넘어 수집한 개인정보, ▲해커·브로커 등이 불법으로 유통하는 개인정보를 의미한다.
무안군은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 준법서약 운동,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 및 과다 수집 서식 정비, 기관별 자체 의식개혁 교육을 실시하도록 관내 사업자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에 지역 주민, 사업자가 모두 참여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한 대청소를 실시해 삭제·파기함으로써 개인정보관련 침해·유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상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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