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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외국인 인권자문단 및 민간 통역요원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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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외국인 인권자문단 및 민간 통역요원 간담회 개최
  • 김재형 기자
  • 승인 2014.10.3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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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역 해양, 수산분야 종사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확립

 
[호남타임즈=김재형기자]목포해양경찰서에서는 30일(목) 오전 회의실에서 외국인 인권자문단(한국산업인력공단) 및 민간 통역요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권리 보호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리 서남해안 해양․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약 1천 500여 명이다. 이중 500여 명은 선원으로 종사하고, 기타 인근 양식장과 염전의 염부로 종사하고 있다.

목포해경서장은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민간 통역요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해․수산 외국인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환경과 언어적 장벽으로 내국인과 같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되는 만큼 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권자문단과 민간 통역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목포해양경찰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인권실태에 대한 점검 및 고용주의 인권의식 계도를 수시로 실시하는 한편 외국인이 관련된 모든 사건에서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해 내국인과 같이 편견 없이 조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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