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의 직무․직무대행, 위원의 해촉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자료요구, 의견청취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의견 청취권에 대해 규정하고, 목포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화 또는 활성화와 관련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귀선 의원은 “목포시 전통시장 활성화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발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상인들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목포시 재래시장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된다. 다만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지고 있다.
<목포타임즈신문 제118호 2014년 11월 26일자 5면>
<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 >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honamtimes@hanmail.net >
저작권자 © 호남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honamtimes@hanmail.net >
저작권자 © 호남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