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까지 주민열람 실시 및 이의신청 접수
[호남타임즈=이태헌기자]무안군(군수 김철주)은 201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021필지에 대하여 12월 1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무안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필지에 대하여 용도지역, 도로조건, 지형·지세, 토지이용 상황 등 토지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토지특성을 조사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마다 지가를 산정하여 결정 공시했다.
결정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열람부 또는 무안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무안군 인터넷 홈페이지와 군청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의 의견제출 서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가격의 적정성과 인근 토지와의 균형성 여부를 재검토 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되고 이후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지가산정으로 군민들이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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