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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비안전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7척 잇따라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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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비안전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7척 잇따라 나포
  • 정민국 기자
  • 승인 2014.12.0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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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해양주권 결코 타협의 대상 아니다’ 강력 단속 방침

▲ 목포해양경비안전서가 불법조업 중국어선 7척을 잇따라 나포했다.
[호남타임즈=정민국기자]기상악화를 틈타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감행한 중국어선 7척이 잇따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 경비함정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3일(수) 오후 5시 10분쯤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쪽 약 48km(EEZ 내측 59km) 해상에서 조기 등 잡어 2,000kg을 포획하고도 조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37톤 유자망 어선 진한어04830호(승선원 10명)를 나포했다. 진한어는 현장조사를 실시해 담보금 700만 원을 납부하고 석방 조치됐다.

이에 앞서 낮 12시 45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쪽 약 27km(EEZ 내측 105km) 해상에서 84톤 기황어06830호(승선원 14명) 등 중국 유자망 어선 4척을 제한조건 위반으로 나포했다.

이들 중국어선은 우리해역에서 포획한 어획물 총 5,750kg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거나 축소 기재한 혐의며 담보금을 납부하면 현장에서 석방 조치 할 방침이다.(84톤 기황어06830호 1,000kg 미기재, 99톤 기황어00226호 650kg 미기재, 71톤 요영어25682호 2,600kg(3,000kg→400kg) 축소기재, 101톤 기황항어05006호 1,500kg(4,950kg→3,450kg) 축소기재)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협의에 따라 중국어선은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기재 하는 등 우리 수역에 입역한 시각부터 출역한 시각까지 어업활동 등의 내역을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또한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우리해역에서 허가 없이 멸치 1,000kg을 포획한 97톤 타망 어선 요단어호 등 2척을 나포해 3일 목포항으로 압송했다. 이들 선박은 기상불량으로 우리해역에 긴급피난 후 2일(화) 저녁 중국 해역으로 돌아가면서 싹쓸이 불법조업을 감행하다 경비함정에 붙잡혔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기상불량으로 우리해역에 긴급피난 한 외국어선은 경비함정이 24시간 감시면서 기상이 호전되면 퇴거조치를 하고 있다”며 “날로 교묘해지는 수법으로 불법조업을 감행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고 엄정 처벌하여 우리의 소중한 서해바다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올 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68척을 나포해 담보금 36억 9,850만 원을 징수했다.

서해바다는 지난달 말부터 풍랑특보 발효와 해제가 반복되면서 초속 15m가 넘는 강한바람과 3~4m의 파도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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