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0:28 (토)
영암소방서, 불 피울 때도 119에 신고 먼저
상태바
영암소방서, 불 피울 때도 119에 신고 먼저
  • 정민국 기자
  • 승인 2015.01.14 0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쓰레기 소각, 연막 소독 시 119에 신고하세요”

[호남타임즈=정민국기자]영암소방서(서장 문태휴)는 쓰레기 소각이나 연막 소독 시 소방서에 미리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영암소방서에 따르면 2014년 한해 영암소방서의 화재신고로 인한 출동건수는 총 465건으로, 이 중 오인신고로 인한 출동은 294건으로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화재신고가 들어오면 지휘차, 소방펌프차, 구급차 등 평균 5대의 차량과 13명의 인원이 동원되는데 오인신고로 인한 출동이 많아질 경우 이로 인한 경제적 낭비는 물론 실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력이 현장에 늦게 도착하게 됨으로써 귀중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 사전에 그 일시, 장소, 사유 등을 사전에 119나 가까운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신고 없이 불을 피웠다가 오인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암소방서 관계자는 “쓰레기 소각이나 연막소독 시 사전에 119에 신고하고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