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타임즈=정민국기자]영암소방서(서장 문태휴)는 2015년 화재ㆍ구조ㆍ구급 출동 중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도착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소방차 긴급 출동 중 불법 중⋅정차된 차량, 차량 혼잡으로 진행 불가한 경우 및 일부 주민들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출동에 장애를 받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암소방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지정, 소화전 주변 및 소방도로상 불법 주⋅정차된 차량 연중 단속 ▲소방차량 블랙박스 등 영상기록 매체를 이용, 고의적으로 소방차 출동을 방해한 차량 단속 ▲소방차량 통행이 곤란한 구간을 일제 조사 및 관리카드 작성 ▲주1회 소방통로 확보훈련 및 순찰 강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홍보방송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업무 협의 등을 추진한다.
영암소방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및 소방차 진로양보의무 위반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주정차 및 피양의무 위반차량은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 4만 원 등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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