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안전서는 지난 2일(월) 오후 11시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동쪽 약 28km(EEZ 내측 98km) 해상에서 중국 석도선적 107톤급 타망 어선 노영어 59105호, 59106호(승선원 10명)를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안전서에 따르면 노영어호 등 2척은 지난 1월 19일 중국 석도항에서 출항하여 21일 오전 우리 EEZ로 입역한 후 23일부터 2월 2일까지 총19회에 걸쳐 조기 등 잡어 11,560kg을 포획했지만 조업일지에 10,085kg으로 1,475kg을 축소 기재한 혐의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협의에 따라 중국어선은 우리 EEZ에서 매번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기재해야 한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현장 조사하여 3일 오전 10시경 담보금 4천만 원 납부 후 현지 석방조치했다.
한편, 목포해경안전서는 올 한해 중국어선 24척을 나포하여 담보금 11억 6천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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