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의 건축행위(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등)를 하는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 시행일 2012년 2월 5일부터 5년이 경과한 2017년 2월 4일까지 해당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소화 기구는 세대별로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며, 한 세대가 2개 층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층별로 1개 이상 추가 설치해야 한다.
단독 경보 형 감지기는 건전지로 사용되어 별도의 전기배선이 필요 없어 간편하고, 관계자가 화재를 조기발견 하기에 용이하다.
<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 >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honamtimes@hanmail.net >
저작권자 © 호남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honamtimes@hanmail.net >
저작권자 © 호남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