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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옥 축협 조합장, 무안군수 선거 준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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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옥 축협 조합장, 무안군수 선거 준비하나?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5.02.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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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주 무안군수, 공직선거법위반 200만 원 벌금 선고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철주 무안군수가 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관 진현민 부장판사)는 기자들에게 현금을 전달해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철주 무안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의 2심과 대법원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김철주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앞서 목포무안신안축협 나상옥 조합장은 지난 12일(목) 오후 1시 경 2015년 3월 11일 전국 동시에 실시되는 농축협 조합장 선거에 불출마 선언을 했다.

지역사회는 나상옥 조합장이 과거 군수출마에 도전했다가 좌절되어 다시 축협조합장에 복귀한 것과 관련한 여론 의식, 조합장 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설 등으로 인해 조합장 불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다음날 김철주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 상실형인 200만 원 벌금을 선고받자,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하반기 군수 보궐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조합장 불출마를 선언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나상옥 조합장 측은 “김철주 군수의 재판결과와 시기적으로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만 군수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조합장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심 재판부는 “김 군수가 지난 2013년 8월20일 경 지방일간지 A기자에게 현금 20만 원과 상품권 10만 원을 2013년 10월 20일께 방송사 B기자에게 20만 원을 준 것은 통상적인 관례였다고 하지만 이는 군수치적 홍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자들에게 금품을 준 것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군수 측이 A기자의 검찰조사 전 회유를 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난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형기준으로 “금품을 준 시기가 선거 7~8개월 전으로 선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가 없고, 금품의 액수도 비교적 적은 금액인 만큼 권장 형량인 징역 8월에서 징역 4년형보다 낮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김 군수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었다.

<목포타임즈신문 제127호 2015년 2월 25일자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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