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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천일염산업과, 정보공개청구 거부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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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천일염산업과, 정보공개청구 거부 ‘충격’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5.02.25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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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숨기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기에(?)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전남 신안군 천일염산업과가 전임 군수시절인 2013년 정보공개 청구 민원에 대해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A씨가 지난 2014년 10월 27일 신안군에 천일염산업과 2013년 것의 정보공개 청구 민원을 접수했지만 신안군 천일염산업과는 미루고 있다 슬그머니 2015년 1월 7일 종결처리를 해버렸다.

신안군은 종결처리 이유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청구”로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신안군 천일염산업과에 정보공개를 처음 접수했기 때문에 황당할 수 밖에 없었다.

2달 10여일 동안 신안군 천일염산업과는 민원인에게 정보공개 청구 처리 연장 안내 등 처리 지연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본사가 신안군에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관련부서는 정보공개 처리 기한은 10일이며, A씨의 민원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천일염산엄과의 직원이 정보공개청구 민원을 잘못 처리했음을 시인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군이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2월 2일 정례조회 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 민원 업무에 대한 교육을 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청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2013년 당시 상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민원에 대해 신안군 천일염산업과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청구”라는 이유로 사실상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얼마나 숨기고 싶은 것이 많기에 무리수를 둬가며 거부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신안군 천일염산업과는 2월 17일까지도 답변을 못하고 있다.

<목포타임즈신문 제127호 2015년 2월 25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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