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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 교통안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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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 교통안전 설명회 개최
  • 고영 기자
  • 승인 2015.04.2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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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와 합동으로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 안전교육 실시

▲ 목포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 교육
전라남도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문현주)은 목포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 4월 22일(수) 목포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사립유치원 25원 운영자 및 운전자 9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안전 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29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등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됐음에도 어린이통학버스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운영자 및 운전자 상대 교육으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하는데 있다.

교육을 맡은 김근호 목포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사고의 주된 원인이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의 단순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면서 최근 사고 사례 설명 및 주요 개정사항 등을 교육하고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에게 안전수칙 준수 등을 전달해했다. 김 과장은 “어른들의 부주의로 인한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을 듣는 자리에서 통학버스 운전자들은 “일반차량들이 통행에 지장을 준다며 위협하는 등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 운전 중에도 매우 위험함을 느낀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들의 안전수칙 준수 뿐 아니라 일반 운전자들의 어린이 통학차량 보호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영기자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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