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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회의원, 특가법위반 피고인 최후 진술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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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회의원, 특가법위반 피고인 최후 진술서 전문
  • 호남타임즈
  • 승인 2015.05.18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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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와 솔로몬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73)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 심리로 열린 박지원 의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의 논리적 근거가 모두 무너졌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박지원 의원에게 추징금 8000만 원을 비롯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박지원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다음은 박지원 국회의원의 특가법위반 피고인 최후 진술서 전문


박지원 국회의원, 특가법위반 피고인 최후 진술서

■ 들어가며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본 최후진술을 이틀에 걸쳐 제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지도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긴 시간동안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애쓰신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통령 비서실장, 장관,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도 하고 있지만, 감옥도 다녀오며 고초도 겪었습니다. 오랜 시간 정치인으로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저는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한화그룹·태광그룹·C&그룹·고려조선과 기상청, 양경숙 공천헌금 수사 등 비자금 사건 때마다 저를 표적삼아 언론에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온 게 없었습니다. 이번 저축은행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아본 적도 없는 돈 때문에 3년을 재판 받고 있는 사실이 억울할 때도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 박지원도 법 앞에서 평등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누명을 쓰고 법정에 서 있는 사실이 억울해 입술을 깨물고 가슴을 쓸어내린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3년이라는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저는 맹세코 모든 혐의에서 결백합니다. 검찰은 돈을 줬다는 진술만을 가지고 저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술들조차 수시로 바뀌고,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됐습니다. 또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서 거짓이 들통 났습니다.

오늘 최후진술에서, 저의 결백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임석이 이훈을 통해 2,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혐의입니다.

○ 검찰이 주장하기를, 임석회장이 2008년 3월 경 서울에서 목포로 오면서 저에게 전화로 “만나자”고 하여 제가 “유세로 바쁘니 이훈을 만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임석이 저와 통화한 사실도 입증하지 못했고, 저는 통화한 기억도 없습니다.

○ 이훈도 임석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했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부인했습니다.

○ 임석은 검찰 진술과 1심은 물론 항소심 법정에서도 이훈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정확한 일시, 장소도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시도 ‘검찰이 하이패스 기록을 보고 그 날짜라고 하니 추측한 것이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장소도 샹그리아호텔 옆길, 뒷길, 카페로 계속 바뀌다가 항소심 법정에서는 “코롬방제과인지 샹그리아호텔인지도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 검찰은 임석의 운전기사 주형석이 ‘고속도로 위에서 임석이 통화하는데 수화기 너머로 박지원 음성이 들렸다. 이윤석 후보와 서삼석 군수를 화해시킬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진술한 것을 가지고, 제가 임석과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고속도로 운전 중 뒷좌석의 통화내용과 음성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선거과정에서 이윤석후보와 피고인이 불편한 관계였기에 통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판시하였습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은 기억의 착오를 넘어선 허위의 진술입니다.

○ 게다가 주형석은 항소심 법정에 나와 ‘박지원을 처음 보았고, 박지원의 음성이라고 진술한 것도 임석의 태도를 보고 추측한 것’이라고 말했으며, ‘그냥 추정한 것이지 확실한 게 아니다’고 증언해 자신의 검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 항소심 현장검증에서 임석은 돈을 전달한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지 못했고, ‘목포에 오면 항상 작은아버지 댁에 들른다. 평소 다니는 길과 현장검증하는 길이 다르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샹그리아호텔 역시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했습니다.
○ 주형석의 진술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임석을 내려준 장소도 진술 때마다 달랐습니다. 처음엔 ‘샹그리아 호텔 300m 전방’이라고 했다가 현장검증에서는 ‘샹그리아 호텔 100m 전방’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주형석은 현장검증 당일 약속이 있다며 매우 초조해 하고, 빨리 돌아가고자 급하게 운전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동도 많았습니다.

○ 임석과 주형석은 같은 시간, 장소, 상황에 있었는데도 진술이 너무나 다릅니다. 저는 동선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시간대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 항소심에서 실시한 현장검증을 통해 더욱 분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 현장검증에서는‘목포 톨게이트에서 대불산단 주유소까지 운행시간’도 확인했습니다. 거듭 밝히지만 지금은 목포대교가 개통되어 톨게이트 진입 차량이 목포대교 방면으로 우회하기 때문에 교통 흐름이 완전히 다릅니다. 목포에서 대불산단으로 진입하는 하구둑 도로도 확장됐습니다. 당시에는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던 구간이 현재는 신호체계 개선, 도로 확장 등으로 소요시간이 훨씬 단축된 상황입니다.더군다나 임석은 ‘샹그리아호텔 앞에서 10~15분이 소요됐다’고 진술 했었는데, 현장검증 운행시간 계산에는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종합하면, 돈을 주었다고 주장한 임석이 검찰의 추궁에도 불구하고 날짜와 장소도 모르겠다고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빙성 없는 진술 외에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 따라서 이 사안은 1심 판결과 본심 증언 및 현장검증 등에서 밝혀진 대로 저와는 관계도 없고,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마땅히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 올립니다.

2. 오문철이 목포사무실에서 3,000만 원을 저에게 주고 갔다는 혐의입니다.

○ 2008년 4월 선거 후, 오문철, 김영은, 저와 최성환 사장이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오문철을 처음 만났는데, 선거 과정에서 오문철이 저를 도왔다고 해서 감사 인사를 나눈 사실은 있습니다.

○ 그 후 2010년 6월 19일 한기민 총경이 목포사무실로 오겠다고 하여 만났습니다. 이때 한기민이 오문철과 함께 왔고, 두 사람이 목포사무실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 하지만, 이에 대해서 오문철은 당시 한기민과 같이 제 방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본인 혼자만 제 방에 들어와서 저에게 ‘보해저축은행 수원지점 수사 발표가 익명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고, 제가 ‘검찰에 연락하겠다’고 대답하자 3,000만 원을 가방에서 꺼내 제 방 탁자에 놓고 갔다고 주장합니다.

○ 그와 같은 오문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선 검찰은, 제가 수원지검 측 누구에게 전화를 하고 보해저축은행 이니셜 처리를 부탁했는지를 입증했어야 합니다. 검찰 내부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로서는, 제가 부탁했다는 대상이 누구인지 밝혀야 하고 또 밝히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당시 동행한 한기민은 1심·2심 재판 증언을 통해 ‘오문철과 함께 목포사무실 집무실에 들어갔고, 오문철이 돈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 오문철, 한기민과 함께 목포사무실까지 동행한 김석수도 ‘분명히 오문철과 한기민 두 사람이 박지원의원 방에 들어갔고, 자기는 사무실 내에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 김석수는 저와는 생면부지의 관계이고 1심 법정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저와 어떤 이해관계도 없고, 저를 위해 위증처벌의 위험을 감수할 리도 없습니다.

○ 게다가 김석수는 보해로부터 100억 원 대의 특혜에 가까운 대출을 받아왔던 사람으로서 오문철의 측근이고, 오문철을 매우 어렵게 생각하는 사이입니다. 만약 김석수가 위증을 하려거든 저 보다는 오문철을 위해서 혹은 검찰을 위해서 위증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더 타당할 것입니다.

○ 그런 김석수가, 분명히 오문철과 한기민 둘이 제 목포사무실에 들어왔고, 오문철의 가방은 본 적이 없다고 하고 있으며, 세 사람이 함께 나와서 저녁식사 장소로 갔다는 이야기를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 특히 김석수는 검찰조사에서 검사실에서 만난 오문철이 김석수에게 ‘한 총경은 빼자’고 했다고 했습니다. 검찰 수사관 윤용식이 본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오문철 조사 당시 한기민 총경의 이름이 나온 적은 있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구두 보고만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검찰수사과정에서 현직 총경이 거명되었는데 간과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 저는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도 ‘제가 당시 면담과 관련해 메모를 해놨고, 어딘가에 있으니 나중에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검찰에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검찰 수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거부했다가 제 수첩을 1심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저는 평소 일정을 수첩에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제 수첩에는 당일 ‘6:40 한기민’ 이라고 적혀있고, 시간을 적은 바로 옆에 한기민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남는 공간에 ‘오문철 보해’라고 추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잡은 사람이 제가 예상치 못한 동행을 데리고 오거나 면담자가 추가되면 수첩에 그와 같이 써놓습니다. 즉, 저는 면담 약속을 한기민과 했다는 의미입니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오문철’이라고 이름만 적은 것이 아니라 ‘오문철 보해’라고 적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기민은 제가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이름만 적어두었고, 오문철은 잘 몰랐기 때문에 옆에 ‘보해’라고 소속을 함께 쓴 것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이러한 방식으로 일정을 기록해 왔습니다.

○ 오문철은 항소심에서도 “담배 피울 동안에는 가방을 차에 넣어놓았다가, 담배를 다 피우고 사무실에 올라갈 때 차에서 가방을 꺼내 들고 갔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오문철을 제 사무실까지 운전해준 보해 직원 민용식은 항소심 증인으로 나와서 “오문철을 내려주고 대기하는 동안 오문철이 가방을 꺼내기 위해 차 문을 열거나 차 쪽으로 왔다간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 민용식은 김석수만 보았다고 하지만, 민용식이 차를 세우고 대기했던 장소에서는 사무실 입구가 보이지 않아 누가 들어가는지 애써 보지 않는 이상 확인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용식의 진술은 한기민이 면담 자리에 동석했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 또한 저는 모든 면담자를 문밖까지 배웅합니다. 만약 오문철이 3,000만 원을 탁자 위에 놓고 갔다면, 제가 면담자를 배웅하러 나간 사이 찻잔을 치우러 들어온 비서들이 바로 눈치 채게 됩니다. 그런데 오문철은 제가 봉투에 손대는 것도 못 봤고, 치우지도 않았고, 오문철을 배웅하러 따라 나왔다고만 했습니다.
○ 이런 이유들로 오문철이 제 사무실에서 돈을 주었다는 진술은 전혀 믿을 수 없습니다.

○ 그런데도 검찰은 제가 한기민으로부터 보석 청탁을 받았고, 한기민이 그 대가로 위증을 한 것처럼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에게는 많은 국민이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저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지만, 다 들어줄 수 없어도 마음 상하게 할 수 없어서 ‘알았다’고 대답해줍니다. 아마 그래서 접견녹취록에 김순와는 ‘말만 그런다, 믿지 말라’고 하고, 한기민은 본 법정에서 저에게 ‘서운하다’고 까지 말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저는 8년째 국회 법사위 위원입니다. 보석이 청탁으로 될 일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경찰 고위 간부였던 한기민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의 청탁으로 한기민이 보석 된 것이라면, 이는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라 생각합니다.

○ 모든 증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보더라도 오문철, 한기민, 김석수가 함께 저의 목포사무실에 왔고, 오문철 한기민이 함께 제 방에 들어 왔으며, 어떠한 금품도 저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따라서 저는 이 부분 역시 결백하다고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3. 임건우와 오문철이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3,000만 원을 주고 갔다는 부분입니다.

○ 만약 2010년 6월 19일 오문철이 목포사무실에서 저에게 3,000만 원을 준 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오문철에게 세칭 ‘코가 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문철은 저에게 전화 한 통 직접 하지 못하고, 면담도 잡지 못했고, 저에게 로비를 하려고 썬앤문 김성래 부회장에게 2억 원을 줬다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 김성래도 1심 증인으로 나와 진술하기를, 검찰에서 저의 사건을 만들기 위해 오문철, 김성래, 김영은, 이용호 등에게 시나리오를 만들라 했지만, 이용호가 거부하여 작성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 오문철은 왜 알지도 못하는 김성래를 통해서 저와의 만남을 주선했겠습니까? 저와 특별한 친분이 없고, 저에게 직접 연락해서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문철로부터 이미 돈을 받아 코가 꿰인 상태라면 면담도 직접 요구했을 것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김성래를 통해 저에게 로비를 하려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임건우와 오문철은 국회 원내대표실을 함께 방문했다고 주장하나, 제 방에 들어 온 것은 임건우 혼자였습니다. 저는 모든 손님을 문밖까지 배웅하는데, 임건우를 배웅할 때도 분명히 저는 오문철을 보지 못했습니다.

○ 더욱이 오문철과 임건우가 국회 면회신청실에서 함께 왔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 내렸다면, 원내대표실에 오기 위해서는 모퉁이를 돌아 긴 복도를 지나야 합니다. 그런 후미진 곳에서 준비한 3,000만원을 임건우에게 전달하지 않고, 국회 정문 바로 앞이라 2명 이상 경위들이 상시 경비하고 있고, 많은 기자와 사람들이 왕래하는 원내대표실 앞 화장실에서 임건우에게 돈을 건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 2011년 3월 9일은 국회 본관에서만 상임위 전체회의가 9건,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7건 열렸습니다. 원내대표실과 같은 층인 245호실에서는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열리고 있었습니다.

○ 국회 상임위가 하나 열릴 때마다 소관기관 장관, 국장은 물론, 수십 명의 실무진들이 출석합니다. 총 16개의 회의가 열렸다면, 국회 직원을 제외해도 어림잡아 수백 명이 국회 본관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인사청문회 결과가 나오기 직전 원내대표실 앞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중계석까지 차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 원내대표실 앞 화장실은 항시 기자와 사람들로 북적이고, 국회 회의가 열리지 않는 날에도 비어있는 때가 없을 정도로 사용이 잦은 곳입니다. 따라서 원내대표실 앞 복도와 화장실에 ‘아무도 없었다’며 ‘화장실 안에서 임건우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오문철의 말은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더욱이 오문철은 항소심에서 ‘원내대표실에 들어갈 때 비서들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내대표실 입구에는 비서 2명의 자리가 있고, 1~2명의 비서들이 상시 대기하고 있으며, 기자, 보좌진, 당직자, 전문위원, 정부 부처의 관련자들이 수시로 오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오는 손님이 있으면 비서들이 인적사항을 묻고, 저에게 알려준 후에 안내를 하는 게 통상의 절차입니다. 하지만 오문철은 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면서 다른 부분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 또한 오문철은 3,000만 원을 임건우 코트 안주머니에 넣어 주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손에 들고 있는 코트의 몸쪽 바깥주머니라고 말을 바꿉니다. 상식적으로도 원내대표실에 오면서 기사가 딸린 사람이 코트를 입고 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체온증이라 하지만 이것은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차에서 내려 곧바로 실내로 들어오는데, 입지도 않고 팔에 걸치고만 다닐 코트를 들고 올 이유도 없습니다.

○ 두 사람은 함께 원내대표실 제 방에 들어와 저와 오후 4시부터 20여분 간 면담했고, 제가 그 자리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전화해서 ‘보해에 시간을 달라’고 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인사로 제게 돈을 주고 갔다고 동일하게 진술했습니다.

○ 이에 대해 1심 재판장께서는 ‘두 증인은 다른 부분의 진술은 다르면서도 화장실에서 돈을 주고받았다는 부분과 금융위원장에게 전화하고 잘 되었다고 하는 진술만은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일치하니, 피고인과 피고인 변호인은 의심하지 않느냐’고까지 하셨습니다.

○ 임건우, 오문철이 저와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통화했다고 주장한 그 시간에는 국회 정무위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속기록을 확인해 그 시간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정무위 상임위에서 답변 중이었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약 2분 간 김종창 금감원장이 답변하는 중에 제가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통화했다고 반박했습니다.

○ 하지만 국회방송 동영상에는 김종창 금감위원장이 답변하는 중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팔이 함께 나옵니다. 물리적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보면 임건우, 오문철의 진술은 명백한 거짓이고 조작이며, 저에게 돈을 주지도 않았음이 증명됩니다.

○ 검찰은 제가 임건우와 통화한 사실을 가지고, 임건우 면담 후에 제가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전화했을 거라고 주장하지만, 본건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과도한 추측입니다.
○ 당시 저는 목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경제와 서민 예금자 보호를 위해 보해저축은행의 갑작스러운 도산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보해의 경영정상화에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돈을 받고 금감원 경영평가위원회 연기를 부탁한 일은 결코 없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당시 예금자보호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제 방을 수차 방문했고 전화통화도 여러 번 했습니다. 김석동 위원장도 1심에서 그렇게 증언했고, 제가 경영평가위원회 연기를 청탁한 기억도 없다고 했습니다.

○ 이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했습니다. 오문철, 임건우는 검찰조사와 1심·2심 증인신문에서 제가 금융위원장에게 전화했다고 진술했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국회방송 동영상과 속기록으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 때문에 검찰은 더 이상 공소사실을 유지할 수 없고, 임건우와 오문철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판단에 따라 공소장 변경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는 임건우와 오문철이 거짓을 말하고 있고, 제가 무죄라는 것을 더욱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결론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배석판사님들께 호소 드립니다.

신성한 법정에는 진실 이외에 어떤 것도 침범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사람의 거짓 진술에 추측과 살이 붙으면서 마치 진실인 것처럼 호도되었습니다.

저는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진짜 비리라도 저지른 것 마냥 멍에를 지고 살아왔습니다.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저는 어떠한 돈도 받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한 명의 억울한 죄인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의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엄격한 증거에 따라 저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법 앞에 결백하고, 국민 앞에 진실하게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배석판사님들. 부디 현명한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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