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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새누리당 국회의원, 교육감 직선제 폐지, 시도지사 임명제 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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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새누리당 국회의원, 교육감 직선제 폐지, 시도지사 임명제 法추진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5.05.28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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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새누리당 국회의원
28일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옥의원(대구 달서을)이 대표발의한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하는 개정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낙마 위기에 처하자,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출된 개정법이어서 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는 지방교육자치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2007년 부산시교육감을 시작으로 2010년 민선1기, 2014년 민선2기 교육감 선거가 치러졌다.

하지만 교육감 직선제 도입에 따라 오히려 더 심각한 교육의 정치화가 생겨나고 이념대립이 야기되어 교육정책이 표류하고 있고, 직선에 따른 폐해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더욱 더 교육 당국을 불신하게 되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감의 경우, 10여 년 기간 동안 공정택, 곽노현에 이어 조희연 교육감까지 중도하차할 위기에 놓였고 문용린 전 교육감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공, 곽, 문 교육감의 평균 재임 기간은 1년 6개월에 불과했고 조희연 현 교육감도 임기를 시작한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이같은 교육수장의 잦은 교체는 지속가능한 교육정책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 학생들에게 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

또한 막대한 교육감 선거비용과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선거비용 보전금 문제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 또는 10%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만, 선거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러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당선 무효형으로 교육감 직을 잃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반환액 35억3,749만 원 중 1,292만 원만 납부했고, 공정택 전 교육감도 반환금 28억8,515만 원 중 5,613만 원만 납부했다.

조희연 현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최종 당선 무효형을 확정 받으면 33억8,844만 원을 반납해야 한다.

한편 교육감직선제 폐지의 내용이 담긴 윤재옥 의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따른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과도한 선거비용의 발생 뿐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간의 갈등으로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교육의 정치화로 인해 과도한 이념대립이 야기되어 교육정책이 표류하는 등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제안이유와 함께, 주요 내용으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임명제를 추진하는 법을 대표발의한 윤재옥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서 막대한 선거비용을 절감시키고,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해서 지방행정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정진영기자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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