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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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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
  • 정민국 기자
  • 승인 2015.06.19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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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 제공

진도군이 6월말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를 읍면 민원실을 통해 접수 받아 시행하고 한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는 사망자의 주소지나 등록 기준지에서 사망 신고시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권자가 신청하면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사망자의 토지, 자동차, 지방세,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등의 재산조회 결과를 해당 기관에서 신청인(상속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읍면 민원실에서 접수 받아 처리 할 계획이다.

진도군 민원봉사과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난 12일 읍면 가족관계등록업무 및 지방세, 자동차, 토지정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처리 교육을 실시했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되면 부모의 사망 시 자녀들이 재산조회 등 사후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고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며 “채무, 상속 포기, 상속관련 문제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등 주민들의 체감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정민국기자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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