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2015년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 8,500여건에 대해 7억5,000만 원을 부과 통지하고 자진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부속토지 포함)과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공장 등)이 분리되어 과세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 7월에 전액 과세되고,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입금 납부나 위택스(www.wetax.go.kr)․모바일(휴대폰) 등으로도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담되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의 가산금이 추가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에 재산세 납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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