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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서호지구 지적재조사 현장사무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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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서호지구 지적재조사 현장사무소 운영
  • 정민국 기자
  • 승인 2015.09.16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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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면 서호지구 토지분쟁은 사라지고, 토지가치는 높이고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지난 7일부터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된 청계면 서호지구의 토지 소유자와 경계결정 협의를 위해 청계면 서호3리 기동마을회관과 서호4리 연수동마을회관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사업지구인 청계면 서호지구는 야산개발과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지적공부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지적측량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으로 일정기간 동안 토지 소유자 협의를 통해 토지경계가 결정되면 측량 결과를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 후 10일 동안 의견 제출을 받고 무안군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최종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통해 수치화된 디지털 지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군은 전했다.

고재현 지적재조사 담당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여주는 사업인 만큼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은 잘못된 지적정보를 바로잡고 토지활용도가 높은 땅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국가기반 인프라 구축사업이며, 100여 년 전 일제가 만든 종이지적을 첨단기술의 디지털지적으로 변환구축하는 사업이다.

/정민국기자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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