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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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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하세요”
  • 백대홍 기자
  • 승인 2015.09.16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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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오징어․참다랑어․가리비 대상 10월 12일까지 시군서 접수

전라남도는 수산분야 오징어(갑오징어 제외), 참다랑어, 가리비를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을 도내 16개 연안 시군에서 오는 10월 12일까지 신청받는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수산분야 직불금 지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 어업인들에게 일정 부분 지원하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는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하는 어업인들이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제도다.

피해보전직불금은 해당연도 직전 5년간 어업(업종)별 어선 톤당 또는 단위면적당 평균 생산량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 가격의 90%를 지원해준다.

직불금 신청 자격은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다. 가리비와 오징어는 2011년 8월 1일(한․페루 FTA 발효일) 이전에 생산 실적이 있으면서 지난해에도 해당 품목을 생산한 어업인, 참다랑어는 2013년 5월 1일(한․터키 FTA 발효일) 이전에 생산 실적이 있으면서 지난해도 해당 품목을 생산한 어업인이 해당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어업허가(근해어업은 선적지)와 양식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장․군수에게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에 문의하면 된다.

최연수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은 수산업 분야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된다”며,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들이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토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산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대홍기자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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