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규정 어겨가며 대행 거치지 않고 공사 직접 시행 … 특정 매체 편중, 주먹구구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광고 규정을 어겨가며 임의로 언론광고를 시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 과정에서 목적이 불분명한 매체에 광고를 실거나 특정 매체에 광고 금액이 편중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의원이 지난 29일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11년 설립이후 올해 8월까지 모두 137건, 연간 평균 5천만 원이 넘는 언론 광고비를 지출했다.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541호)’ 제5조는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 광고를 시행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광고를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공사는 이 규정을 어기고 모든 광고를 직접 시행했다. 그 과정에서 한라일보(제주), KJNEWS(공주) 등 타 지역 언론에 광고를 해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A 방송사에는 5천5백만원을 들여 광고를 하는 반면, B 방송사는 275만원에 불과하는 등 금액이 들쑥날쑥 하고 방송광고도 특정 3개 방송사에 한정돼 있다.
이처럼 기관의 광고비 집행이 불규칙적인 것은, 기관 내 홍보실이나 대변인실이 아닌 비서실에서 언론 대응 및 광고비 집행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주홍 의원은 “향후 광고는 규정을 준수해서 체계적이고 균형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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