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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평균 20만원 높게 판매‘소비자는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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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평균 20만원 높게 판매‘소비자는 봉’
  • 이윤정 기자
  • 승인 2012.03.21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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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제조사 짜고 출고가 부풀려 판매

<목포타임즈 제20호 2012년 3월 22일자 10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휴대폰 가격이 평균 20만 원이나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밝혀내고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사들이 이러한 관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하고 제조사들에 비해 제재수위를 높였다. 각각 과징금은 SK텔레콤이 202억5,000만 원으로 6개사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또한 SK텔레콤은 제조사가 대리점에 휴대폰을 직접 유통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4억4,000만 원의 과징금도 별도로 부과 받았다. KT는 51억4,000만 원, LG유플러스는 29억8,0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제조사의 경우 삼성전자는 142억8,000만 원, LG전자 21억8,000만 원, 팬택 5억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조사결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 등 휴대폰 제조사들이 서로 짜고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출고가를 대당 최고 20만 원을 부풀려 판매,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1년 간의 조사 끝에 통신사들이 제조사와 짜고 제조사가 통신사에게 공급하는 공급가와 통신사 대리점 등에서 판매가로 제시하는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들을 속여 왔다고 결론지었다.
통신사와 제조사들은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출고가와 공급가를 처음부터 높여 부풀린 가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할인혜택으로 포장하는 방식을 통해 특정 통신사에 가입해 소비자들이 보조금 혜택으로 싸게 산 것으로 오인시켰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통신사들과 제조사들이 협의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44개 휴대폰 모델에 대해 앞으로 지급할 보조금을 고려해 공급가보다 출고가를 매우 높게 책정했다는 것. 또한 제조사들은 통신사와의 협의를 통해 같은 기간 총 209개 휴대폰모델에 대해 앞으로 지급할 보조금을 감안해 공급가를 높게 책정해 마련한 보조금을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했다는 지적이다.
209개 휴대폰 모델의 평균 장려금 지급액은 23만4000원으로 공급가 대비 장려금 비중은 40.3%이다.
실례로 제품명과 사례가 확인 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S의 경우 대리점에서 판매가로 찍힌 출고가는 94만9,000원이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SK텔레콤 등에 납품한 공급가와의 차이는 31만 원이며, SK텔레콤 등은 이중 14만 원을 대리점에 (판촉)장려금 형식으로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각 대리점은 SK텔레콤 등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중 평균적으로 8만7,000원을 자신들의 마진으로 챙기고 7만8,000원은 소비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관행에 따라 소비자의 구입가격은 평균 87만1000원 수준이 됐다.
만일 통신사와 삼성전자가 공급가대로 이 휴대폰을 유통했다면 출고가는 공급가 63만9000원에 물류비용 4만원을 포함한 출고가는 68만원이 수준이 된다. 따라서 소비자가 보조금을 받지 않더라도 지금보다 약 19만 원 정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20만 원 정도 소비자가 손해를 봤다는 얘기다.
             /이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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