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군수 김철주)은 오는 4일 무안읍 평용지구, 청계면 서호2지구, 망운면 피서1지구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2016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3개 지구 2,335필지(287만7,000㎡)에 대해 사업목적 및 선전배경을 비롯해 사업추진 절차,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및 역할, 토지소유자 동의서 제출방법, 필지별 조사 및 경계설정에 따른 주민협조사항, 조정금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한다.
주민설명회를 마치면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와 전체 토지면적의 2/3이상의 동의를 충족해야만 전라남도에 사업지구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군은 해당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에게 우편통보, 가정방문 및 이장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서 징구를 내년 1월말까지 완료하고 2월에 사업지구 승인신청을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 간 토지경계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고 화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며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도와 임야도를 100년 만에 재조사하여 고정밀도의 지적공부를 제공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국토에 대해 최첨단 인공위성측량방법(GPS)를 통해 디지털지적을 구축하는 장기 국책사업으로 잘못된 지적정보를 바로잡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이용가치를 높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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