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62개 단지 회계법인 외부감사 및 결과 공개
목포시가 외부회계감사 의무대상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62개 단지에 대해 지난 10월 31일까지 회계법인 등의 외부감사를 완료하고, 감사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에 100% 공개했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는 지난 2013년 12월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시행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는 결산서, 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관리주체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 결과를 회계법인 등 감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K-apt에 공개해야 한다.
시는 올해 초부터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를 꾸준히 홍보·안내해 의무대상인 공동주택 62개 단지 중 58개 단지는 외부회계 감사를 실시했고, 4개소는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것에 동의했다.
시 관계자는 “매년 공동주택의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해 횡령 등의 부패 척결, 관리업무의 투명성 확보, 수입·지출 업무의 개선 및 체계화로 공동주택의 운영이 선진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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