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인원 규정 준수 여부, 화물적재 및 고박 상태 점검 실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형대)은 1월 19일부터 2월 19일까지 한 달 동안 차량을 적재하고 목포항에 입항하는 카페리 및 차도선형 내항화물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대승선인원 준수 상태를 중점 점검하고, 화물적재 및 고박 상태와 화재예방 조치가 적절한지도 살펴본다.
특히 항로 특성상 야간에만 목포항에 입항하는 목포-제주 항로 운항 선박도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내실 있는 점검을 통해 내항화물선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목포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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