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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옥암지구 개발이익금 관련 회계질서 문란행위 등 기자회견 내용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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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옥암지구 개발이익금 관련 회계질서 문란행위 등 기자회견 내용 사실과 달라
  • 고영 기자
  • 승인 2016.03.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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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은 조례, 협약서 근거로 정당하게 이뤄진 것”

목포시는 지난 21일 ‘옥암지구 개발이익 등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목포시의회 최홍림 시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목포시가 법적 근거에 따라 추진했으며 지난 2014년 전라남도 감사에서도 위법한 사실이 없음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목포시가 정종득 전 시장 재임 기간인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옥암지구 개발이익금 가운데 1,018억 원의 지방채를 갚지 않고 일반회계로 전출해 원도심활성화사업 등에 사용해 회계질서를 문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은 지방공기업법, 목포시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와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추진 협약서의 “옥암단지 개발 이익금을 옥암지구 개발사업과 부주산 공원화 사업 그리고 신도시개발에 따라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되므로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공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는 근거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시에 미분양 택지의 분양이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하고 추후 분양대금으로 지방채 상환이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조기 상환하지 않았으며 이는 2014년 전남도 감사에서도 위법한 사실이 없음이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트윈스타로 이전하는 3개 사업단과 1개 동사무소 이사비용이 차이가 있고 도시재생과의 이사비용을 특별회계에서 집행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시는 상하수도사업단의 경우 감시제어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목원동은 중대본부,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회의실 구축 등 부서별로 보유한 장비와 물품을 이사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행정타운 중 입주시설 중 도시개발사업단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소관 재산으로 관리됨에 따라 특별회계 비용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 트윈스타로 일부 청사를 옮기면 행정자치부 기준 청사면적을 초과함으로 교부세 산정시 패널티를 받게된다는 주장은 트윈스타로 이사하는 부서는 사업소와 동주민센터로 행자부에서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제외 산정기준에서 제시한 청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교부세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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