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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고독성 농약 ‘메소밀’ 일제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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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고독성 농약 ‘메소밀’ 일제 수거
  • 백대홍 기자
  • 승인 2016.04.04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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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예방 위해 4월 한 달간

전라남도는 4월 1일부터 30일간 농가에서 사용하다 남은 고독성 농약 ‘메소밀’을 일제 수거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경북 청송에서 발생한 ‘농약소주’ 사건과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고독성 농약 살충제인 ‘메소밀’로 인한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농약 오․남용 피해가 잇따르자 고독성 농약인 메소밀은 지난 2011년 12월 등록이 취소돼 생산이 중단됐으며, 2015년 11월부터는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그동안 농약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 취소된 9종의 고독성 농약에 대해 판매업체 유통조사, 농가 방문조사, 농업인 자진반납 등을 적극 추진해왔다.

하지만 메소밀로 인한 농약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일제 수거기간을 지정 운영하게 된 것이다.

수거 기간 동안 ▲최근 4년간 메소밀을 구입한 농가 ▲농산물안전성조사 시 메소밀 성분 검출농가 ▲메소밀 주 사용 작물 재배지 농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거 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반납 농약 가운데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보상해준다. 또한 종전까지 보상을 하지 않던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농약에 대해서도 제조업체에서 개당 5천 원을 보상해준다.

최향철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메소밀은 조류․야생동물 방제 등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메소밀을 포함한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을 보관한 농가에서는 이번 일제 수거기간에 모두 반납해 달라”고 말했다.

/백대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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