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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원내대표, 뉴스타운 발행인과 지만원 등 극우논객 검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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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원내대표, 뉴스타운 발행인과 지만원 등 극우논객 검찰 고소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6.06.13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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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군사침략사변’으로 날조, 왜곡 /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 적시하여 명예 훼손한 혐의

▲ 박지원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9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인터넷신문 뉴스타운의 발행인과 지만원 등 극우논객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들이 뉴스타운에 기고한 글에서 5ㆍ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군사침략사변’으로 날조ㆍ왜곡하고, 5ㆍ18 폄훼자를 처벌하는 <5ㆍ18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ㆍ여적죄’로, 박 원내대표를 ‘가장 비열한 역적’, ‘미친 정치인’으로 비방하는 등 5ㆍ18민주화운동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박 원내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만원(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 소장)과 노숙자담요(필명), 김동일(칼럼리스트), 손상대(뉴스타운 발행인 겸 편집인) 등 4인을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서울북부지검에 고소하면서, “역사적ㆍ국민적으로 독재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으로 공인된 5ㆍ18이 마치 북한군이 개입해서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날조ㆍ왜곡하고 관련자들을 비방하면서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제 개인의 명예도 중요하지만. 광주시민의 명예와 진정한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5ㆍ18폄훼자들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38명 전원의 이름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 기념곡 지정 및 5·18기념식 제창, 5·18민주화운동 비방·왜곡 및 사실날조 행위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골자로 하는 <5ㆍ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바 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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