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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국내 거소 신고증’ 효력 7월부터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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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국내 거소 신고증’ 효력 7월부터 상실
  • 정민국 기자
  • 승인 2016.06.22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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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민 주민등록제도 시행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재외국민 국내 거소 신고증'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는 ‘재외동포법’과 ‘주민등록법’개정으로 ‘재외국민 국내 거소 신고제도’가 오는 7월 1일 폐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거소 신고자가 국내에 계속 거주하려면 반드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해야 한다.

기존 국내거소 신고자가 국내 계속 거주하려면 6월 30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 사진 1장(3×4 또는 3.5×4.5)을 갖춰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면 된다.

국외 거주 등으로 불가피하게 신고하지 못한 때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의 효력이 상실된 7월 이후에도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할 수 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가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출국할 때도 출국신고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해야 한다.

한편 진도군은 지역의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자에게 이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청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하고 있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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