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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목포항 활성화 역행하는 카보타지 시행계획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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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목포항 활성화 역행하는 카보타지 시행계획 반대
  • 정민국 기자
  • 승인 2016.06.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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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항 물류업.단체와 공동 대응키로

목포시가 해양수산부가 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일명 ‘카보타지(Cabotage)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선박법 제6조를 근거로 외국국적 선박의 국내 항간 운송을 허가하지 않는 카보타지 룰 시행과 관련해 지방청 회의를 개최했었다.

카보타지가 시행될 경우 수출차 화물을 취급하는 목포항,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 울산항 등에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양항에만 3년간 법적용을 유예한다는 방침은 정부가 광양항 자동차 환적 허브화를 위해 다른 항들의 활성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목포신항은 지난 3월 국제자동차부두를 개장했으나 신규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카보타지까지 시행된다면 경쟁력 악화는 불가피하다. 또 기아자동차 수출물량도 광양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 목포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목포시는 해양수산부가 계획하고 있는 카보타지의 시행에 대한 반대입장을 확고하게 표명하고 있으며 시행계획 취소를 바라는 건의문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발송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카보타지(Cabotage)의 원칙이란
국가내에서 유상으로 연안운송하는 권리를 외국선박에는 주지 않고, 자국선이 독점하는 국제관례를 의미함.
⇒ 법적근거 : 「선박법」 제6조에서 국내항간 운송을 한국적 선박으로 제한함. 또한, 「선원법」, 「외국인 투자법」 등에서 내항운송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승선제한, 투자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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