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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경찰서, 출소한지 3개월 만에 재차 빈집털이,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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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경찰서, 출소한지 3개월 만에 재차 빈집털이, 2명 구속
  • 정민국 기자
  • 승인 2016.08.26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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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5일 장날, 시장에 간 틈을 이용하여 금품 등 특수절도

영암경찰서(서장 이건화)는 8월 17일 오전 10시 30분경 영암군 시종면에서 거주하는 피해자 C모 씨(80, 남) 부부가 시골 장터로 간 사이, 출입문을 드라이버로 손괴하고 침입, 현금 55만 원과 통장(70만 원 인출), 금팔찌 1개 등 도합 2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피의자 J모 씨(53, 남)와 K모 씨(52, 남) 등 2명을 특수절도 죄로 긴급체포하여 구속하고, 여죄 추궁중에 있다.

위 범행에 앞서, 올해 8월 12일경 전북 남원에도 이와 같은 수법으로 빈집에 침입, 현금 30만 원과 시가 미상 상당의 여성용 가방1점을 절취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추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 중에 있다.

피의자 J 씨 등은, 시골에서 5일마다 열리는 5일장 날, 시골 노인들이 집을 비워두고 시장에 간 틈을 이용하였으며, 전남 지역 전체 군 지역의 장날을 모두 확인한 뒤, 전남 지역 전체를 범행 대상으로 지정하고 범행하려다 검거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행 직 후, 나주시 소재의 영산포 농협에서 훔친 통장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 7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발생지 주변부터 현금인출 장소까지 약 20Km가량의 30여개의 CCTV 자료를 분석하여, 렌트카 차량이 범행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렌트카 회사를 상대로 피의자 J 씨를 특정했다.

J 씨는 출소 후 주거지로 사용 중 인 목포시 소재의 모 여관에서 검거했고, J씨 추궁 끝에, 재차 범행을 위해 만나기로 한 날(보성 5일장),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소재에 있는 그의 주거지 주변에서 잠복 중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처음에는 모두 부인하면서 증거를 대라며 경찰에 반항했으나, 훔친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CCTV자료, 도라이버를 구입한 철물점 주변 CCTV 자료 등을 제시하자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 했다.

피의자들 2명은 광주교도소에서 절도 등 죄로 수감 중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중, J씨는 올해 5월 20일에 출소, K씨는 올해 5월 11일에 각 출소한 뒤, 사회에서 다시 만나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확인 됐다.

경찰은 “지난 7월에는 5일 장을 무대로 한 소매치기범을 검거 구속하였는데, 이번에는 5일 장을 보러가는 사이 빈집을 터는 수법이 등장했다”며 “5일 장날에 맞춰 형사 및 지역경찰 등 경력을 총동원하여 특별방범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주민들에게 문단속을 철저히 해 줄 것도 강조했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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