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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전남 최초 ‘제세입 체납통합 안내문’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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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전남 최초 ‘제세입 체납통합 안내문’ 우수사례 선정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6.08.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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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외수입 등을 종이 한 장으로 확인이 가능한 시민 편익 서비스

광양시 ‘제세입 체납통합 안내문’ 납부 서비스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주최하는 ‘2016년 지방세정 우수사례 발굴’에서 자치단체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지방세정 우수사례 발굴’은 자치단체의 지방세정 혁신사례, 제도개선 추진사례, 납세협력 사례 등 세정발전을 위한 사례를 발굴․수집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자치단체 간 공유를 통해 적극적인 업무개선을 유도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타 자치단체와 공유 및 파급이 가능한 지방세정(세외수입 포함) 사례를 수집해 독창성, 실용성, 노력도, 파급효과 등 엄정한 심사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우수사례는 개인사례, 팀별(연구모임)사례, 자치단체별 사례로 나누어 선정되었으며, 광양시는 자치단체별 사례로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했다.

선정된 자치단체 우수사례는 9개로 도 단위로는 강원도 평창과 전라남도 광양시가 유일하다.

한편 광양시의 우수사례인 ‘제세입 체납통합 안내문’은 지방세․세외수입(각종 과태료)․환경개선부담금을 한 장의 종이에 나열해 시민이 알기 쉽게 안내하는 서비스로 전국 최초로 도입된 업무시책이다.

기존에는 시민들이 체납액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부서를 일일이 방문하거나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체납통합 안내문 서비스를 통해 납부해야 할 모든 내역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되었다.

이영길 특별징수팀장은 “이번 지방세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 편익을 높이는 시책 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우리시 우수사례와 세정업무 노하우를 타 자치단체에 전수하여 광양시의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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