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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상이등급 7급 국가유공자 유가족도 유족보상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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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상이등급 7급 국가유공자 유가족도 유족보상금 받을 수 있다”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6.09.0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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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 보상금, 상이등급 7등급 유가족에게만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 어긋나”

▲ 박지원 국회의원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국가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차별적인 보상금 지급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열렸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들에게 매월 지급됐던 보상금은 국가유공자 사후에는 1∼6등급에 해당하는 유가족에게만 지급될 뿐, 7등급에 해당하는 유가족들은 보상금을 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에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주도해 문제해결에 나섰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이등급 7등급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가유공자 유가족들에게 차별적인 예우가 이루어지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영웅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모순을 반드시 바로 잡아가겠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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