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가입 대상
목포시가 각 가정에서 전기사용을 줄인 만큼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 가입대상을 개별가정에서 공동주택단지까지 확대 시행한다.
가입대상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이며, 참여는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www.cpoint.or.k)에 직접 가입하거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환경보호과로 팩스(270-3585), 우편, 방문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인센티브는 공동주택 단지별 전기 절감률, 개별세대 탄소포인트제 참여율 등을 기준으로 단계별 평가를 거쳐 최대 100~1,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별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해 개별세대 참여율을 제고시키고 전기료도 줄이면서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실천 환경운동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업 등의 전기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으로 현재 목포시에서는 1만4천여세대가 가입해 지구환경 살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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