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시설 인접도로 12m → 8m 이상 도로로
전남도의회 강성휘 의원(국민의당, 목포1)이 도시지역에서 자동차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자동차매매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라남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했다.현행 조례는 자동차매매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 전시시설이 도시지역은 12m 이상의 도로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등록을 할 수 있었다.
개정 조례는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의 구분 없이 모두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전시시설이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이번 개정 조례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상위 법령에 따른 용어와 기준 등을 적용하고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과 띄어쓰기 등을 반영했다.
강성휘 의원은 “목포시를 비롯한 도내 5개 도시지역에서 자동차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 조례를 통해 자동차매매업의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9일 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10일 제30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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