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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자주재원 확충 위한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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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자주재원 확충 위한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 개최
  • 정민국 기자
  • 승인 2016.09.30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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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공조체계 구축과 협업으로 체납액 징수 총력 / 체납액 끝까지 추적 징수하여 건전납세풍토 정착

▲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
영암군은 지난 29일, 실과소장과 읍․면장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군수의 주재로 군청 낭산실에서 ‘지방세․세외수입금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연말까지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보고회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의 지역발전 자주재원이 되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추진상황 공유와 집중 점검, 그리고 향후 징수대책을 논의하여 올해 9월 기준 군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액 670억 원 중 601억 원을 징수해 9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징수 가능한 체납액은 고질체납여부를 가리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연초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종합정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6월에 1차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공직자 맨투맨(Man to man)책임 징수제,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현장징수활동 강화와 부동산 및 급여 압류, 소액체납자 문자 안내서비스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펼쳐 왔었다.

또한 지방세 체납증가의 주된 원인은 군 지방세수의 60%를 차지하는 삼호지역 대불산단 조선경기 불황에 따른 휴폐업과 부도업체 급증,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납부능력 저하로 분석되었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도 조선업 경기불황 여파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써 휴폐업․부도업체와 그 업체에 종사했던 외국인 등 근로자 자동차 과태료, 그리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던 잘 못된 납세인식 등이 주요 체납원인으로 분석됐다.

군은 앞으로도 체납유형별 분석자료를 기초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압류와 번호판영치 등 실효적인 체납처분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를 통해 체납액을 조기에 해소하는 한편, 정밀조사를 통해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실태 조사자료를 근거로 결손처분도 병행하여 지방세수 확보와 건전납세풍토 정착을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기로 했다.

특히 보고회를 주재한 김양수 부군수는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세입은 감소하고 체납액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밝고 투명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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