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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직원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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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직원교육 실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6.09.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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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직원교육 실시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지난 28일과 29일 두 차례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 강사로 나선 여수시 최종선 부시장과 서태민 감사담당관은 여수시 공무원 900여 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부정청탁 유형 및 내용, 금품수수 등 174개 유형을 담은 ‘청탁금지법 Q&A 사례집’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시는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리플릿’과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5000부를 제작해 실과소에 배부했다. 또 청탁금지법 해설집과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등을 내부전산망에 게시하는 등 ‘김영란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시는 지난달 30일에도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좌관을 초청해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청렴의식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다음 달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 배우자들에게도 청탁금지법 시행을 안내하는 시장 서한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팀장급 이상 배우자를 초청해 청탁금지법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공직자 가족이 먼저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렴도시를 향한 끊임없는 자정 노력으로 여수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라남도 22개 지자체 중 1위, 전국 75개 시단위 7위에 올랐다”면서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과 상담, 지도감독을 강화해 청탁금지법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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