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특별법에 따라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관리,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 관리, 어린이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업무범위 규정, 우수판매업소 지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 보수비용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백다흰기자
<목포타임즈신문 제192호 2016년 10월 6일자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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