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조선산업지원 및 자동차 수출 중심항만 육성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형대)은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이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122호(2016. 9. 29.)로 확정‧고시됐다고 밝혔다.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항만관련 최상위 국가계획으로, 전국 59개 항만에 대한 중장기 육성방향과 항만별 개발계획을 담고 있다.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은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립(2011.7.)이후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수정계획을 수립‧확정하기 위하여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2016.9.23.)후 확정했다.
이번에 고시된 목포항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는 목포항 재해방지 시설, 북항 해경부두 부잔교 설치, 북항 활어선 접안시설 건설, 신항 직선화 진입도로(1.5㎞) 건설(장래사업), 목포해양대학교 소형실습선 계류시설 설치 등이 반영됐다.
또한 동 수정계획에는 목포신항 신규 자동차부두 1선석(3만톤급) 추가 설치가 반영되었고, 신항 배후단지 조성공사(48만㎡)도 올해 말 착공할 계획이어서 목포항이 자동차 수출 허브항으로 거듭나는 데 일조할 전망이다.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mof.go.kr) ‘법령바다’ → ‘훈령/예규/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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